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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iomedicine Industry Association

업계동향

제목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구분 개정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6.08.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6
첨부파일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57호, 2026. 8. 6.).hwp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전문 (제2026-57호, 2026. 8. 6.).hwp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이중제형 허용, 신규 배합성분의 추가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 제조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26.8.6.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개정고시는 우리 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1. 붙임 2.「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