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구분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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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등록일 | 2026.08.12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99 |
|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 양식(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hwp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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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향’ 순도시험 중 정량 분석법을 반영한 ‘보존제’ 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2026. 9. 1.(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허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 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을 통하여 열람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붙임 2. 검토의견서 양식(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