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구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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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등록일 | 2026.09.07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99 |
| 첨부파일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65호¸ 2026. 9. 4.).hwp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제2026-65호¸ 2026. 9. 4.).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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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의료용 고압가스의 허가자료 요건 합리화 등 품목·허가신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위해성 관리계획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26.9.4.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개정고시는 우리 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