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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iomedicine Industry Association

업계동향

제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구분 개정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6.09.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9
첨부파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65호¸ 2026. 9. 4.).hwp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제2026-65호¸ 2026. 9. 4.).zip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의료용 고압가스의 허가자료 요건 합리화 등 품목·허가신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위해성 관리계획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26.9.4.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개정고시는 우리 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 붙임 2.「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