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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iomedicine Industry Association

공지사항

제목 의약품 품목 갱신 신청 등록일 2026.09.0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회수 153
첨부파일 업체별 유효기간만료도래 의약품 현황(신청기한기준 2026년 11월).xlsx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31조의5, 제4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고 갱신을 받아야 해당 의약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품목허가·신고 갱신 신청기한이 2026년 11월인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자 등이 갱신 대상 의약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허가변경을 완료한 후 기한 내 갱신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및 갱신 관련 제출자료 등 세부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의약품등 정보 > 품목갱신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업체별 유효기간만료 도래 의약품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