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약품 품목 갱신 신청 | 등록일 | 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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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회수 | 153 |
| 첨부파일 |
업체별 유효기간만료도래 의약품 현황(신청기한기준 2026년 11월).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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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31조의5, 제4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고 갱신을 받아야 해당 의약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품목허가·신고 갱신 신청기한이 2026년 11월인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자 등이 갱신 대상 의약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허가변경을 완료한 후 기한 내 갱신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및 갱신 관련 제출자료 등 세부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의약품등 정보 > 품목갱신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업체별 유효기간만료 도래 의약품 현황 1부. 끝.